본문 바로가기
질문답변

처제와 결혼해 아이가 생겼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겨울바람 작성일21-01-23 23:16 조회678회 댓글0건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29446?sid=102 



원래는 부인과 사별하였어도 민법상 친족관계가 성립되어


처제와 결혼 불가능하여 혼인신고가 취소되지만


이미 아이를 가졌을 경우 취소되지 않고 법적 부부로 인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성펜션협회 정보

회사명. 강원도 농어촌민박고성협회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소똥리마을길 53
비영리단체법인 등록고유번호 227-80-11803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영학
Copyright © 2001-2018 강원도 농어촌민박고성협회 . All Rights Reserved.

CS CENTER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소똥리마을길 53